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 행위를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전제 하에 김 전 위원장의 행위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것을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찰과의 대치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2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막으며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7~29일 이 사건에 대해 참여재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에는 여성 9명, 남성 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10명(예비배심원 3명)이 참석했으며 대부분이 재판부와 동일한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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