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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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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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체포대상자인 철도노조 지도부 등이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던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색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 행위를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전제 하에 김 전 위원장의 행위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것을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찰과의 대치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2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막으며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7~29일 이 사건에 대해 참여재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에는 여성 9명, 남성 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10명(예비배심원 3명)이 참석했으며 대부분이 재판부와 동일한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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