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금횡령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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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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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책임자와 횡령사실을 은닉한 감독자 강등 초강수 징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도청 공무원 김모(32‧7급)씨를 파면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회계책임자 김모(51‧6급)씨와 공금횡령 사실을 은닉한 감독자 이모(56‧4급)씨를 각각 강등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 해당 공무원 김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동시 중징계를 요구하고, 회계책임자 김씨와 공금횡령 사실을 은닉한 감독자 이씨에게도 책임을 물어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고발된 김씨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 파견돼 회계업무를 맡아 오던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일상경비 예산 1천1백5만4천원을 몰래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부정부패자에 대해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파면, 강등의 강도 높은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부정부패 관련자에게는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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