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명뗏목 부실점검 업체 대표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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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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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세월호 구명 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세월호 구명 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 송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인 조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공동 운영자였던 이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차장 양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에 실린 팽창식 구명 뗏목 중 해상에 펼쳐진 것을 2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경이 강제로 투하한 것이었다"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두 달 전에 이뤄진 검사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팽창식 구명뗏목의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승객을 구조하는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 조씨, 양씨는 지난해 2월 11~14일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지도 않고 불량인 구명뗏목을 그대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퇴사 전 허위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 한국 해양안전설비 김해지점이 우수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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