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국내외 기업 규제 형평성을 위한 구글세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국 ICT 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 토론회에서는 ‘구글세’ 논쟁 등 각종 규제 문제에 얽매인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독일·스페인 등에서 법제화됐다.
토론회에서는 구글세와 관련해 ‘조세회피’ 이외에도 ‘저작권료’ 관점에서 처음으로 이슈가 제기됐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는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이 생겼다”며 “저작권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에서 구글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회피 관점에서 보면 올해 7월부터 구글·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는 부가세가 징수되나 법인세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저작권료 또한 국내 포털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 등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 규제와 다국적 기업 규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관할권 내에서 규제가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하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피수범자들은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은 국내사업자에게는 규제 회피와 우회 수단을 강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는 규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하고 직접 규제보다는 정보 및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의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돼 채택한 규제라면 형평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터넷 산업에 과세 및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산업의 규제 측면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의원 역시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는 결국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내 ICT 시장성과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국내 ICT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별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해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다국적 기업의 경우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복잡하니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국 ICT 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 토론회에서는 ‘구글세’ 논쟁 등 각종 규제 문제에 얽매인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독일·스페인 등에서 법제화됐다.
토론회에서는 구글세와 관련해 ‘조세회피’ 이외에도 ‘저작권료’ 관점에서 처음으로 이슈가 제기됐다.
조세회피 관점에서 보면 올해 7월부터 구글·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는 부가세가 징수되나 법인세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저작권료 또한 국내 포털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 등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 규제와 다국적 기업 규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관할권 내에서 규제가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하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피수범자들은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은 국내사업자에게는 규제 회피와 우회 수단을 강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는 규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하고 직접 규제보다는 정보 및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의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돼 채택한 규제라면 형평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터넷 산업에 과세 및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산업의 규제 측면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의원 역시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는 결국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내 ICT 시장성과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국내 ICT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별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해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다국적 기업의 경우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복잡하니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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