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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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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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우수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우수수입업소 준수사항 △우수수입업소의 제조업체 자체점검결과 사례 △자체점검 시 점검항목 및 보고서 작성법 등이다.

특히, 우수수입업소가 자체위생점검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업소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수입업소란 식품수입업체 중에서 해외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품을 등록한 영업소를 의미한다.

우수수입업소로 지정되면 해당 제조업체 위생관리 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등록제품의 수입통관단계 무작위 검사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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