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 기각…영구미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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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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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 모퉁이에서 의문의 사람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피해 아동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법원이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뿌린 황산을 전신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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