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포장재 사용 여부 등으로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증가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