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한 가운데에 태풍(강풍),침수 ,낙뢰, 화재 등 이상기후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총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자체에서는 30%를 지원하므로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료의 20% 납입(1회납 원칙)의 적은 부담액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은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안정적인 농업활동 및 농가 피해발생 시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오는 2월 23일부터 사과, 배 등의 과수 및 농업용시설과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품목별 판매기간에 따라 농협을 통해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538-3732)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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