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에 ‘아이들에게 하루 빨리’...박창진 사무장 ‘관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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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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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관심사원?’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관심사원?’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관심사원?’


▲ 조현아 ‘땅콩회항’에 징역 3년 구형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초유의 항공기 회항을 했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피해를 입히고도 허위 진술을 사주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히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해 12월,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땅콩 과자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일명 ‘땅콩 회항’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직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무리한 행동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 박창진 사무장, 업무 복귀 후 ‘관심사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인권 유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검찰 측이 ‘업무 복귀 후 ’관심 사원‘으로 관리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사무장은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복귀 후 함께 비행한 적이 거의 없는 승무원들과 일했고, 계속 새벽 비행 일정이 잡혔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자 여 상무 측 변호인은 ‘비행 일정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정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주 후 열릴 예정입니다.

 

박창진 사무장[사진=YT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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