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채무조정제도 방식이 금리인하,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해진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대출거절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채무조정은 장기간 채무 등 부실화된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 대상 및 조정방식이 제한돼 신용회복 지원이 절실한 고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했다.
프리워크아웃제도의 경우 대상이 기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1개 저축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시 보유 채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채무자의 경우 범위가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며 개인사업자는 50억원(기존 5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채무범위는 100억원이다.
채무조정제도 방식의 경우 기존 이자감면 외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채무조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정이하여신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키로 했다.
12회차 이상 성실 상환자가 채무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원금의 70%까지 감면이 허용된다.
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개인고객 중 희망자에게 3영업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고지토록 했다.
대출상담 단계에서 대출을 거절할 경우에는 창구에서 즉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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