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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이어 또 영구미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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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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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제기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으로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이어 또 다른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3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에 대해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에 대해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의 대상이 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 군이 어느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 동안 투병하다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해 다시 주목받았다.

경찰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 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다.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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