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5개 사업자단체가 지난해 2549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 구제액, 절감한 소송비용 등 경제적 성과는 1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2549건)는 전년(2355건)보다 8.2%(194건)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2379건)보다 9.8%(232건) 늘었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5개 사업자단체는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기공사협회, 공정경쟁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들 단체를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이들 총 6개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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