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가게에서 고액수표를 보여준 뒤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거스름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유모(6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도 일대 가게에서 손님을 가장해 50만원권 수표를 보여준 후 거스름돈만 미리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현금 약 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피해업소 인근 업주와 친한사이라 수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여성이 운영 중인 가게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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