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고법 제3형사부에 따르면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태완 군의 부모는 16년 전에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으로 이웃 주민 A씨를 지목했으나 검사는 이 용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 봤지만,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완 군 부모는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키워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