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매체는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가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T병원 김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쯤 박태환이 김 원장을 찾아가 ‘네비도(NEBIDO)’ 주사제 투약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는 박태환이 “이게 무슨 일이냐.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강하게 따지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이 녹음 파일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비도 주사인 줄 모르고 맞았다는 박태환의 주장에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9월 3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도핑 테스트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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