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 검찰, T병원장 ‘업무상 과실치상’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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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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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마린 보이’ 박태환의 도핑 테스트 양성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매체는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가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T병원 김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쯤 박태환이 김 원장을 찾아가 ‘네비도(NEBIDO)’ 주사제 투약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는 박태환이 “이게 무슨 일이냐.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강하게 따지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이 녹음 파일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비도 주사인 줄 모르고 맞았다는 박태환의 주장에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김 원장이 박태환에게 투약한 네비도 주사가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상해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9월 3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도핑 테스트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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