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그룹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법률자문 협약식’을 맺고 법률자문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태광그룹]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박 모양(16세)은 2년 전 부모의 이혼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6개월 전 약 5000만원의 부채가 있던 박양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했다. 박양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빚을 상속받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는 박양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했다. 박양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수급비 통장에는 압류가 들어왔다.
태광그룹이 그룹홈 아이들의 법률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료 법률자문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룹홈과 아이들에게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부족한 법률 지식, 법률상담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태광은 3일 오전 서울 흥국생명빌딩에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법률자문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태광 법무팀 최의윤 변호사의 ‘그룹홈을 위한 법률 강좌’로 시작됐다. 최 변호사는 그룹홈 아이들에게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20여 명의 시설장에게 설명했다. 강의 이후에는 태광 심재혁 부회장과 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이 법률자문활동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심 부회장은 “태광이 지향하는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나눔활동”이라며 “태광의 법률자문을 통해 그룹홈 아이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7인 이하의 소규모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태광은 2012년 3월부터 그룹홈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 학업능력 향상, 문화체험 등에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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