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무역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무보, 금감원 검사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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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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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모뉴엘 사태로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역보험법)'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4일 김기준 의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보험공사는 조선사 RG(선수금환급보증) 보험에서 수조원대의 보험금 손실을 입었다. 또 모뉴엘 사태에서 무보의 수출채권 매각 관련 보험계약액은 3억400만 달러로, 최대 손실액은 3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기관 총 여신규모(678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무보에서 거액보험금 손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란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무역보험법 59조와 60조에 따르면 무보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부장관의 소관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기업의 수출 진흥 및 지원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모뉴엘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금감원은 10개 거래은행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부실여신에 대해서 두차례 현장 및 서면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최근까지 무보에 대한 검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고, 3개월이 지나서야 금감원 협조하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금융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해 금융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의 보증 및 보험 업무의 책임성이 강화돼 재정 및 금융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금융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돼 은행 건전성 강화 등 금융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순옥, 이원욱, 정청래, 박남춘, 이상직, 김제남, 이학영, 김승남, 김성곤, 김광진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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