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통해 금융사 업무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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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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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총 43회 개최해 보험계약 모집, 은행대출계약 체결 등 금융사의 업무관행과 제도 등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불편·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매주 1회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협의회가 논의한 금융관행 개선 안건은 총 280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부부형(가족형 포함) 계약 상품설명서 내 이혼 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부부형보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보험사의 의료판정 시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는 제외하되 부득이하게 의료판정을 구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더불어 대출 상환 이후 은행이 해당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금융사(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을 제한했다. 채무자 개인정보 역시 금융사 전산시스템에만 보관·관리토록하고 채권추심원 개인 휴대폰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부자 자동이체'가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에 출금해 이체금액에 대한 이자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간 이체가 가능한 '예약이체(가칭)' 서비스를 신설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모집 시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표준약관 내용 분량이 과다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 핵심정보를 담은 설명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향후 대출금리 적용,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보험금 지급 등 주요민원 발생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업무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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