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충남 경찰청과 불법 개· 변조 사행성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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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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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부터  약 3개월간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개·변조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소재 ‘OO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등록 후, 다른 게임물로 개·변조한 게임장 업주 등 8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또한 현장에서 게임기50대, 현금 559여만원 등도 압수했다.

단속된 OO 게임랜드에서는 “바다의 여신” 게임기 50대를 설치 후 개·변조하여 영업해왔다..

업주는 그동안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통해 선별적으로 손님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하여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15년  1월1일 부터 현재까지 불법게임장 4개소, 게임기170대, 태블릿PC 39대, 현금 1,500여만원을 압수하고 총 17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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