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4일 김모(46)씨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지난1월16일 밤 11시10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23-36 앞 노상에 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소방서 소속 조모(30)소방공무원이 출혈을 발견하고 응급처치 후 119구급차량에 탑승하게 하자, 갑자기 조씨의 안면 및 머리 부분을 주먹과 손으로 수회 폭행하여 15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주취가해자는 엄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위해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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