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설명절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시민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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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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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7(토)∼2. 22(일)까지 전통시장 24개소 허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설명절을 맞아 친 서민정책 일환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4개소에 대해 7일부터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키로 하였다.

이는 지난 추석 등 명절과 주말·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주차난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금번 설날에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설명절 기간중,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모두 24개소이며, 이중 평일에도 허용되는 시장 4개소(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 시장)에 대해서는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탄력적으로 추차를 허용하였으며,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 및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 허용구간 및 시간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며 주차 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인을 배치하여 계도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에 2열로 주차하거나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행위 및 장시간 주차(2시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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