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천만불 지급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04 12: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차량 제조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지난 2006년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1100만 달러(약 1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사고로 1명이 죽고 2명이 크게 다쳤으며, 법원은 피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에 디자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문제가 됐던 차량은 1996년형 토요타 캠리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토요타측은 디자인 결함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인 커아 퐁 리 씨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가족들을 예전처럼 돌려 놓을 수 없다"면서 "사고 당시 차량을 세우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허사였다"고 말했다.

리 씨는 당시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토요타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차량이 사고의 주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