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가 신청 대상으로, 사업 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포장 및 부속물(상․하수도, 가로등) 보수와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재난 예방사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며, 신청 서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 등이다.
그동안 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80개 단지에 약 26억여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입주민의 공동이용 시설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되,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며, 신청 서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와 입주자 동의서 등으로,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노후도 및 준공년도를 감안하여 10여개 단지를 선정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서구청 건축과(주택팀 ☎032-560-4733)에 문의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접속 후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