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국 도자기·이탈리아 악기 등 해외 골동품에 대한 관심과 수입이 늘어나면서 골동품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골동품 무관세 통관 등의 혜택을 노리고 거짓으로 반입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인 해외 물품은 국내 반입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현행 국제공인 경매 감정서 등 공신력 있는 확인서가 있는 100년 된 골동품은 무관세 반입이 가능하다. 그만큼 제작 후 100년 경과여부에 대한 확인 등 국제 공인기관 확인서 여부(인정기관)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다시말하면 A 수입화주와 같이 독일 재외공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혜택이 가능하나 사설 기관의 확인서는 골동품 인정이 어렵게 된다.
다만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이라도 천연진주·양식진주, 귀석·반귀석은 골동품 분류 대상에서 제외,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김남주 서울세관 수입과장은 “고가인 수입제품을 세금이 없는 골동품으로 신고해 부당 감면받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심사 및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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