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무관세 통관 '깐깐'…공신력 있는 확인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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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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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 넘은 자전거 골동품 수입신고한 A수입화주…독일 재외공관 확인 후 '통관'

  • 해외 골동품 수입 늘어나면서 세관 확인절차 '강화'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올해 1월 A 수입화주는 국내 자전거 문화증진과 저변확대를 위해 자전거 박물관 건립을 결심했지만 100년 된 자전거가 세관에 발이 묶였다. 독일에서 구매한 100년 넘은 자전거 24대를 골동품으로 수입신고했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했던 것. 다행히 세관 측은 입증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공신력 있는 독일 재외공관(주프랑크프루트총영사관)확인서를 제출 받은 후에야 골동품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세관 측은 “수입화주는 자전거 박물관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전거 24대 모두를 제작 후 100년 초과된 골동품으로 인정받았다”며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수입가격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4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국 도자기·이탈리아 악기 등 해외 골동품에 대한 관심과 수입이 늘어나면서 골동품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골동품 무관세 통관 등의 혜택을 노리고 거짓으로 반입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인 해외 물품은 국내 반입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현행 국제공인 경매 감정서 등 공신력 있는 확인서가 있는 100년 된 골동품은 무관세 반입이 가능하다. 그만큼 제작 후 100년 경과여부에 대한 확인 등 국제 공인기관 확인서 여부(인정기관)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다시말하면 A 수입화주와 같이 독일 재외공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혜택이 가능하나 사설 기관의 확인서는 골동품 인정이 어렵게 된다.

다만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이라도 천연진주·양식진주, 귀석·반귀석은 골동품 분류 대상에서 제외,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김남주 서울세관 수입과장은 “고가인 수입제품을 세금이 없는 골동품으로 신고해 부당 감면받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심사 및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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