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신고보상금 3500만원 허공에.."아내·댓글직원,지급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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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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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신고보상금 3500만원 허공에.."아내·댓글직원,지금대상 아냐"[사진=크림빵 뺑소니 신고보상금]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경찰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관련,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4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크림빵 뺑소니' 신고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

보상심의위원회에는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변호사 등 6명이 참여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자수 전화를 한 피의자 허모(37) 씨 부인과 인터넷에 CCTV 관련 댓글을 남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부인의 자수 전화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경우도 댓글 자체를 신고나 제보로 보기 힘든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과 유족은 크림빵 뺑소니 사고에 각각 500만원,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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