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서민금융협의회]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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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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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약정자들은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관련 후속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서민금융협의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약정자들이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이더라도 신용유의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됐었다. 6월부터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또는 완제자에 대해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주유‧통신 등에 대한 할인서비스 및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지만,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기능은 부여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서 성실상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사 심사를 거쳐 발급한다.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상반기 중 1년 이내 성실상환자(9개월 이상)에 대해 3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 지원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현행처럼 최대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유예제도 등 연체자 지원제도도 내실화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상환유예(최대 2년간) 대상을 현행 실직자, 중증질환자, 대학생 등 15개 유형에서 특별재난지역 채무자, 차상위계층 2개를 추가해 총 17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연체자가 지원제도를 인지‧활용하도록 연체자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제도 및 공적채무조정 연계제도를 서민금융기관에서 개별 안내하는 것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행 채무조정 부활 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채무조정에서 탈락한 연체자도 원활하게 신용회복을 다시 지원받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중도탈락자가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및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납해야 기존 채무조정이 부활됐었다. 하지만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중도탈락자가 연체금액의 일부를 상환(연체금액의 3분의 1 이상)하는 경우 기존의 채무조정 약정을 부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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