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박찬구, 금호家 상표권 소송 6일 판가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04 15: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송 결과에 따라 두 형제 중 한쪽은 치명타 불가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두 형제를 둘러싼 금호가(家)의 상표권 판결이 6일 내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호' 상표권과 CI 등에 사용되는 '윙' 마크를 두고 벌어진 금호가 상표권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금호아시아나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양 사의 상표권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찬구 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금호아시아나에서 분리된 금호석유화학은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금호산업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에 지급해야 할 어음금을 상계처리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5월 어음금 90억원을 돌려달라며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금호산업은 대응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은 물론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 계열사 2곳에 대해서도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판결을 앞두고 양 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 상표권은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이 처음 사용한 만큼 양 사가 소유권을 절반씩 갖고 있어 지급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유화학의 공동명의 상표권은 명의신탁이 된 만큼 실소유자는 당시 지주사인 금호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두 형제 중 한쪽은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가 승소할 경우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밀린 상표권 사용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며,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한다면 금호산업은 기업어음을 상환하고 양사 모두 상표권을 갖게 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상표권으로 얻는 수익을 양 사가 반반씩 나눠야 할 수도 있다.

특히 금호아시아나가 패소할 경우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인수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한편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같은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