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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 "경찰 무분별한 불법채증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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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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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타파]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인권·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현재 채증 방식에 대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30여 개 인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경찰의 불법채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의 모습을 채증하던 경찰로부터 입수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이어 "당시 이 경찰관은 행진단과 함께 이동하며 합법 집회였던 오체투지 참가자들을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했고 기자를 사칭했다가 적발됐다"며 "의혹으로만 존재하던 불법채증의 실태를 낱낱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5월 열렸던 세월호 집회 사진과 경찰 내부 풍경이 카메라에 남아있었다"며 "경찰이 채증한 사진을 수사 목적으로 사용한 뒤에도 폐기하지 않고 채증카메라를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최근 경찰이 마련한 채증활동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무경찰을 채증요원으로 투입할 뿐 아니라 개인 스마트폰 등으로도 채증할 수 있게 됐다"면서 "무분별한 채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채증은 시민에 대한 사찰과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연석회의는 자의적 채증 중단과 영장 없는 채증 시 엄격한 요건 적용, 채증요원 및 장비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 등을 경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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