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금리 연 2.5%,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추가연장 가능) 조건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다음달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차상위계층 이하 및 7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도 실시한다. 최대 300만원, 금리 연 5.5%,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금융위는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 방안도 확정했다. 저소득‧저신용층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4~5%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학생과 청년층(만 29세이하, 군복무자는 만 31세이하)이다.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대상을 대학생부터 미취업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원금감면율을 최대 50%에서 60%로 늘렸다. 대학 졸업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또는 완제자에 대해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주유‧통신 등에 대한 할인서비스 및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된다. 단, 카드대출 기능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밖에 현행 채무조정 부활 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채무조정에서 탈락한 연체자도 원활하게 신용회복을 다시 지원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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