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건설업체에 '명절 떡값' 받은 공무원 25명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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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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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원 이상 '강등' 이상인데 '정직' 논란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수년동안 건설업체에서  '명절 떡값'을 받은 공무원 2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건설분야에서 일하던 도청 공무원 26명이 건설업체에서 수년에 걸쳐 설이나 추석에 떡값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명은 징계 시효 5년이 지나 징계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징계 시효가 지난 1명을 빼고 100만원 이상을 받은 17명에게 중징계를, 100만원 미만 8명에게는 경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중징계 대상 17명에게 정직 3개월(1명)과 정직 2개월(4명), 정직 1개월(12명)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경징계 대상 8명 전원에게는 1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중징계 대상 가운데 1명의 처분을 두고 징계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으로 3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강등 이상으로 징계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을 받았음에도 인사위원회 강등보다 수위가 약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300만원 이상 받으면 징계 기준은 강등 이상이지만 비위 정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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