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7번방의 선물' 제작사인 A사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A사는 공동제작사이자 원고인 B사에게 46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B사는 A사에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분배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A사는 B사와 동업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사는 2013년 8월 A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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