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영옥 교사 해임취소 판결…"학교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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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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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진영옥 교사(50)가 법원의 해임취소 판결에 따라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4일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 2008년 7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013년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같은해 11월 14일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렸다. 진 교사는 해임 전까지 4년 9개월 긴 시간 직위해제로 학교롤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도교육청은 해임사유로 진 교사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교사는 벌금형을 이유로 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처분을 내려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공익을 위한 사안임에도 해임처분을 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당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국가권력의 탄압이 부당하다는 의미로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 라며 “뒤늦게라도 이번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함으로서 진영옥 조합원의 깊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임 취소 판결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가해진 국가권력의 탄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이라며 “반면 노동자들의 삶과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저항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진 교사의 교단 복귀는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제는 학교에 다시 돌아가 한 학생이라도 보듬고 교사로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던” 진 교사의 절절한 호소에 결국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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