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장 업주는 1월 초순부터 조치원읍 소재 건물 내,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경품카드 1장 당 5000원에 재매입하는 등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0대등을 압수하고 24시간 단속체제를 확립,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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