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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불법 게임장 운영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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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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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Y(43) 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게임장 업주는 1월 초순부터 조치원읍 소재 건물 내,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경품카드 1장 당 5000원에 재매입하는 등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0대등을 압수하고 24시간 단속체제를 확립,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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