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금융사 점포에 붙는 '빨간딱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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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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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불량 금융사 점포에 붙는 이른바 '빨간딱지'가 올해부터 사라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영업점 입구에 붙이는 빨간딱지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 올해부터 이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점 입구에 빨간딱지는 쉽게 말해 '우리는 불량식품을 판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셈인데 이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 금융사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영업점에 불량점포라고 고지하는 것은 잘못에 비해 과한 처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 행사에서 빨간딱지를 과도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임 회장은 "빨간딱지가 붙으니 영업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블랙컨슈머가 등장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며 협박을 하기도 한다"면서 "금융사가 그만큼의 제재를 받은 만큼 잘못한 것인지 제재의 형평성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 이름을 밝히고 망신 주기)' 원칙 하에 민원 발생 평가 결과에 대한 공지를 강화해 왔다.

특히 금융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5개 등급 가운데 마지막인 5등급을 차지한 회사의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입구에 3개월간 평가등급을 공지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평가등급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사는 자사의 평가등급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개월, 팝업으로 1개월간 공지해야 할 의무는 지속된다. 팝업 창을 클릭하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6년 이후 전체 민원 평가결과로 연결된다.

지난해에는 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개사의 전국 3000여개 지점에 붉은색의 '5등급(불량)' 딱지가 부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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