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이언주 의원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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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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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가 3일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자 등이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위반사실을 공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다.

또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한 경우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자동차의 연료소비율 과장 논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기술적으로 시정조치가 어려워 현행법에서도 시정조치사항에서 제외되는 등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를 방지할 수단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연료소비율 과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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