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이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 모두가 신청 할 수 있다.
상속권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군 지적정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숨어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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