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3일 관련업체 83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15곳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폐기용' 미표시 보관 3곳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등 4곳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2곳 △보존기준 위반 1곳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4곳 등이다.
부산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A사의 경우 62kg 분량의 포장육 유통기한을 원료육 유통기한보다 20일 연장해 표시해놨다가 압류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하거나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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