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희망 기업은 군산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상법상 회사, 법인, 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 조직형태의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간의 영업활동을 수행한 실적과 이익재분배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나 단체 등이다.
공모신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시정소식란 또는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군산시청 투자지원과(☎454-2773)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정준기 투자지원과장은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응모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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