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의 회의는 지난해 11월 27일 소흘읍 무봉리, 이동교리, 무림리, 이곡리 주민 50여명이 2군지사 앞에서 ‘탄약고 전면 이전’ 촉구 집회를 하면서 2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대화를 갖자는 약속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과거에 군 부대에서 탄약고를 설치할 때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그 피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방부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주민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석헌수)에서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시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제안한 안건중에서 가능 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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