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차명재산 이복형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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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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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이호진 태광그룹 전(前) 회장이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에게 상속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상속 소송 중인 이복형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5일 이 전 회장의 이복형으로 알려진 이모 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1999년 자신이 이임용 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임용 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소송을 내 2005년 이 씨에게 1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이임용 회장의 삼남인 이 전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알게 되자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이 전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2012년 다시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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