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밀집구역 서촌 개발 제한 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05 17: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종로구 체부동일대 한옥마을 전경 [사진=서울시]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서울 경복궁 서쪽 한옥밀집구역인 '서촌' 일대의 개발이 2년간 제한된다.

지난달부터 서촌 일대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인 서울시는 5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서울 종로구 체부동 등 14개동 58만2297㎡ 일대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분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등이 제한된다.

도계위는 "지구단위계획과 상충되는 개발 행위를 미리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한옥 건축이나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와 건축심의 신청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최대 2년이지만, 제한 기간 중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촌과 함께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앞으로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