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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주민번호 불법수집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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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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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오는 7일부터 불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가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 위반으로 최대 3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 목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비스 신청과 회원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앞서 작년 7월부터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 893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약 5800곳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5742곳은 시정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58곳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휴면계정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해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앞으로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 분야를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내년 8월 6일까지) 계도·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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