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민호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민호 판사가 지난 2009년 초부터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 씨로 부터 수 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민호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건네받은 뇌물 액수는 구속영장에 적시한 2억6000만여원 보다 늘어난 5억~6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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