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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등이 계좌 범죄 악용됐다 속여 일주일만에 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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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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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억대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은행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처럼 꾸며 피싱 사이트에 남긴 개인정보로 돈을 빼간 중국동포 김모(24)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활용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1주일여 만에 2억 8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검찰 사이트와 비슷한 피싱 사이트를 이용, 피해자들이 정보를 의심 없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 60대 피해자는 전 재산 2억원을 사기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7명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통장과 계좌를 빌려준 20대 여성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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