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합동 단속은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3,737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시와 10개 군·구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갈비 선물세트, 햄 선물세트, 제수용품과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식육가공식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부패한 불량축산물 취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 단속반은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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