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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투기세력과 실제 빈곤층 분리노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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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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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투기세력과 실제 빈곤층 분리노력 안 해”…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투기세력과 실제 빈곤층 분리노력 안 해”

법원이 구룡마을 철거를 중단한 가운데 주민들과 마지막까지 대치 중이다.

6일 오전 7시 50분 시작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작업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오전 8시 40분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현재 법원은 구룡마을 철거를 중단했다.

법원이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이날 철거작업으로 구룡마을 주민 1명이 탈진해 구급대로 이송 중이며, 주민 4명이 주민자치회관에 남아 철거작업 용역들과 대치 중에 있다.

또 법원의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 전까지 현장에는 경찰 4개 중대 320명이 비상대기 중으로, 부상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을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

구룡마을 주민 80여명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철거통보를 받은 후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구룡마을은 88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면서 형성됐으며 32만여㎡ 부지에 1000여 가구,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토지주들이 구룡마을 땅 91%를 갖고 있고 나머지 9%는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의 소유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가 나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제자리걸음을 해온 바 있다.

이날 구룡마을 철거작업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구룡마을의 투기세력과 실제 빈곤층 행정기관이 분리하는 노력을 했느냐가 문제”라며 “빈민가와 부촌이 공존하도록 하는 노력은 행정기관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법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상=Yookeun Chang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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