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무실에 게임기 설치, 불법영업 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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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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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법에 눈을 피해 일반 사무실에 불법게임기를 설치, 불법 영업을 해온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일반 사무실에 불법게임기 32대를 설치, 무허가 불법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김모씨(35) 등 3명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이도1동 2층 건물 사무실에 별실을 만들어 무허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야마토’ 불법게임기 32대를 설치했다. 이후 출입구에 외부 감시 카메라를 설치, 인증된 손님들만 출입 불법 게임 영업행위를 하게 한 업주 등 관련자 3명을 검거 수사중에 있다.

한편 동부서에서 지난 한 해 불법 게임장 단속을 벌여 2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게임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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