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호르몬 주사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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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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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박태환에게 네비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해"

  •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기소…의사도 금지약물인지 몰라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금지약물의 여부를 모른 채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박태환은 의사에게 '도핑테스트에 문제되지 않느냐'고 확인했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주사를 맞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 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주사 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박태환은 도핑에 문제 여부를 질문했고 김 원장은 주사제의 이름이나 성분 등 자세한 설명을 않은 채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간호사가 테스토스테론 주사제 4㎖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투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 등을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관상 상처가 없는 식욕장애 등도 상해로 판단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올 1월 김 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T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과 김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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