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되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방치되었거나, 지하수 개발․이용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 중지된 관정이 원상 복구 없이 방치되어 이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지하수 방치공 찾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하수 방치공 찾기를 추진해 왔으나, 산재된 예상 방치공 수에 비해 신고 실적이 미미하여, 올해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읍면동과 협조하여 대 시민 홍보를 통한 지하수 방치공 찾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지급하다가 없어진 지하수 방치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여 신고 실적을 높일 예정이다.
방치공 신고 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발견시 방치공 신고센터가 개설된 사천시 건설과(☎831-3264)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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