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건설업계 임직원 70여과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공사 등의 발주·계약 담당자 130여명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공동 개최한 ‘건설업계 乙의 항변 대회’의 후속조치다.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및 업계 담당자의 제도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주기관과 갈등이 많았던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공정 특약 및 관행 등의 내용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서울시 건설공사·계약 관련 정책담당자와 건설관련 전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최진선 서울시 기술담당관은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가이드라인’, 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가 ‘공사 채권압류에 관한 사례와 실무’, 김석기 서울시 주문관이 최근 계약법령 동향을 각각 소개했다. ‘공기연장 간접비 사례소개 및 실무’는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항소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가 강의했다.
건협 서울시회는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업계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교육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